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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대의기관’ 수원시의회 밀어 붙이고…

난개발 논란 조례안 가결
반대주장 시민단체·언론 폄하발언

 

수원시의회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1년 전 폐지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부활을 추진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 9월2일자 1면, 4일자 9면, 9일자 8·22면>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원들간 찬반 논쟁 끝에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시의회 도시건설위 이윤필(매탄1,2·원천동)의원은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조례 개정을 반대한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해 눈총을 사고 있다.

11일 오전 수원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윤필·홍기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포함된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정한 15개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필·홍기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김명욱(행궁·인계동)의원과 윤경선(민노당, 비례대표)의원이 이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제기했다.

의원들간 찬반 논쟁 끝에 백정선(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이 조례안 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기립 투표를 실시해 제적 의원수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하지만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윤필 의원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시민단체와 언론, 집행부간 궁합이 잘맞았다’고 발언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생산녹지지역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개발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고, 생산녹지지역도 일부는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집행부가 궁합이 잘맞아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와 집행부를 견재하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규모 개발로 대규모 개발은 막는 건 모순이 있다며 이 의원이 발언 내용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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