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우현)는 23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42)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 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인 허모(50·여) 씨를 성폭행하려다 허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6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데 이어 지난 2005년에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해당 재판의 선고와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