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3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지 않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결산 기준으로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전국적으로 3,73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재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부담해 학부모들은 1년에 4차례씩 부담하던 약 20여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법률안 제출 배경과 관련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이미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학부모가 부담하기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