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같은 위원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할 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완화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제한하는 요소를 삭제하고,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법령위임 범위 일탈여부, 일반행정작용에 대한 합법성 내지 타당성을 감사·조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취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