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컬러복사기를 이용, 위조지폐를 만들어 이를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의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4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24장을 위조, 경기도 부천의 주유소 등지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