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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청원 채택

구강보건법 근거한 집행부의 조례제정 요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이에 대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을 받아들여 향후 진행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인천불소시민모임이 제기한 ‘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채택하고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놓고 시민단체들과의 첨예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제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 산업위는 “중앙정부 역시 시민들의 구강보호를 위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권장하고 있다”며 “저렴한 비용(연간 1인당 200~300원)으로 높은 충치예방효과(40~60%)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받아들였다.

산업위는 또 우리나라 구강보건법을 근거로 시 집행부가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은 첨가물 없는 순수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 임무”라며 “불소화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동안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과 관련,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치아우식중에 미치는 효과가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며 불소과다 축적으로 인한 중독현상 등이 발견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아닌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통한 정책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의회는 시장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한 후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지난 1995년 최초로 시의회에 청원으로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안정성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은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정수장 520개소 가운데 24개소 정수장만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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