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사철맞이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코자 광주시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소(중개인 포함) 557개소에 대해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
시는 민원지적과 직원 4명을 2개조로 편성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 비치여부 ▲손해보험보증 및 공제가입여부 ▲등록증, 수수료요율표, 보험증서 게시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증, 수수료요율표, 보험증서 게시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 비치 위반 업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며 자격증 및 등록증대여, 무자격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철중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시 광주시 민원지적과에 부동산중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면 무등록중개업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