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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이천·포천시 선관위 지자체 소유부지 무상 사용

이윤석 의원 “전국 265곳 중 60곳 부당 이득”

경기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동두천·이천·포천시 등 3개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65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60개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해 매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관위는 전국적으로는 24곳에 6천298㎡이고 이 가운데경기도 지역은 동두천과 이천·포천 선관위 면적은 각각 199㎡, 180㎡, 116㎡이다.

또 별도의 청사가 없어 지자체 청사 사무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사용하는 지역 선관위도 전국 36개로 이들이 사용하는 토지 면적은 1만1천482㎡이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성남 수정(144㎡), 성남 분당(192㎡), 의정부(326㎡), 양주(132㎡), 구리(132㎡), 군포(198㎡), 안산 단원(257㎡), 광명(172㎡), 부천 소사(116㎡), 부천 오정(222㎡), 부천 원미(168㎡), 평택(366㎡),가평(165㎡), 파주(155㎡), 용인 처인(290㎡) 15개 선관위 사무실이 무상 임차 사용하고 있다.

이는 무상으로 임차사용하는 전체 선관위 사무실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특히 이들 지역 가운데 경기도내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군포시 등 4개 선관위는 계량기 설치 곤란 등으로지자체에서 공공요금 납부요구가 없어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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