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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요구 기사 흉기 찔러

평택경찰서는 5일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상해)로 조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50분쯤 평택시 합정동 소재 S고 앞 길에서 노모(60)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 포승읍을 거쳐 평택 시내로 돌아온 뒤 충남 태안군을 거쳐 또다시 평택으로 돌아오자 15만원 가량의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노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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