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여성정책센터 주최로 최근 인천발전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가진 제2차 여성정책워크숍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자치단체별 시행에 큰 편차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조항 자체가 강제조항보다는 권고조항이 많아 각 자치단체별 시행에 큰 편차가 있으며 이 같은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다양한 정책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이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NGO, 의회, 학계가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