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부적합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00㎡이상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300㎡미만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