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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신고포상금제 도입…시흥시, 신고시 최고 30만원 지급

시흥시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부적합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00㎡이상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300㎡미만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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