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운식)는 8일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탈세를 해 온 혐의(특가법상조세등)로 유흥주점 업주 노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무등록대부업자 박모(46)씨와 바지사장 김모(2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A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세금납부 자력이 없는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등록대부업자 박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 7월 3일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업을 하면서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통장을 담보로 유흥주점 실제 업주들에게 230억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5일 간격으로 대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흥주점 실제 업주들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로 노출될 것을 우려,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자금을 대여 받고 이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