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의 불구속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의지 천명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지 약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병국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 갑)은 “인천지법은 지난 4월 피의자의 신체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정착하도록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로인해 인천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하락하고 법정구속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한 건수가 청구의 경우 지난 2006년 4천874, 2007년 4천684, 올 상반기 2천167건 가운데 기각이 2006년 537, 2007년 808, 올 상반기 517건으로 나타나 기각율이 2006년 11%, 2007년 17.3%, 올 상반기 23.9%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 의원은 또 인천지법의 전체 형사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고 이는 불구속 재판 비율의 증가가 실형선고율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구속영장 기각비율과 법정구속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그러나 구속, 불구속을 포함한 전체 형사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떨어지는 것은 ‘불구속 피고인은 실형선고할 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는 예단이 작용했기 때문은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