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회계과장이 2년간 38회 공금횡령을 하고도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은데 이어 본부장은 도의적인 책임 없이 서울지역 본부장으로 영전(榮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산단공 국감에서 민주당 최철국(경남 김해을) 의원은 “산단공의 동남지역본부 회계과장 A모(41)씨가 지난200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만 2년 동안 산업단지 클러스터 예산을 총 5억4031만원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A씨가 매달 적게는 392만원에서 많게는 1억2295만원을 횡령하는 등 인출 횟수가 무려 38회나 됐다”고 말했다. 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A씨의 개인계좌로 산단공 동남지역본부의 자금 거래가 있음을 제보해주기 전까지 산단공의 자체 회계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산단공 ‘모범근로자 표창’을 수상하고, 관리책임자인 산단공 동남지역본부장 B모씨는 지난 8월 22일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영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부지역본부 C모 팀장은 “A씨의 공금횡령사실을 지난 5월 29일 확인했으나 보고 하지 않고, 70여일이 지난 9월 8일이 돼서야 보고한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A씨의 횡령 행각이 정점에 달했을 때인 지난해 12월 31일에 산단공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은 것은 개인의 공적에 대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산공단의 상벌규범상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는 직위해제 이상의 조치를 내릴 수 없으나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산공단은 A씨를 직위해제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 산단공 동남지역본부 B본부장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최 의원을 따라 화장실에가 담뱃갑과 라이터를 던지면서 국감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뿐만 아니라 B본부장은 국감장으로 들어가려는 최 의원을 몸으로 저지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하자 몸으로 이를 막는 등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