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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공무원 과태료 체납 670명 9천198만원

서울 4,584명 7억5천여만원 최다

인천 경찰공무원이 올 9월말 현재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금액이 9천19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체납한 전국 경찰공무원 9만7천732명 가운데 1만3천72명이 체납을 하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20억 9천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가장 많은 4천584명의 7억5천163만원을 체납,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이 1천211명 1억9천638만원, 전북청 1천164명 2억2천963만원, 부산청 838명 1억2천565만원, 경북청 790명 1억1천825만원, 인천청 670명 9천198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또 계급별로는 경무관 1건 4만원, 총경 22건 119만원, 경정 531건 2천870만원, 경감 1천419건 7천959만원, 경위 1만999건 6억2천187만원, 경사 1만7천39건 9억6천586만원, 경장 6천204건 3억5천141만원, 순경 699건 4천12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를 전체 경찰공무원으로 나눠 환산할 경우 평균 체납 건수가 2.82건에 평균 체납금액은 15만9천885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경찰공무원 스스로가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료를 징수하기 전에 스스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말 기준 교통위반 등으로 인한 전체 과태료 체납액은 1조3천4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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