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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내 위법행위 ‘꼼짝마’…평택항만청, 24일까지 단속

여주군 여주읍 관내 한 택지개발 공사현장에 건설 및 산업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경기·충청 관할해역에서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항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08년 하반기 평택·당진항 개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선박항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로행위, 항내 입·출항 및 운항선박의 위법행위, 하역현장의 환경저해 사항, 위험물하역·선박수리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지도·계몽을 병행해 항만이용자와 어민들의 해상교통안전 및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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