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씨(27)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15일 오후 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안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으며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연모(26) 피고인이 범행 모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연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문을 했다.
안 피고인은 "연 피고인이 범행 후 돈을 달라고 해 일부를 떼 줬다"면서 "범행에 참가한 대가라기보다 (범행을 알고 있어) 입막음 조로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범행 전 연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치추적이나 CCTV 녹화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런 수법을 연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 등 4명은 지난 6월 17일 오전 8시 10분께 강화군 송해면 숨진 윤복희 씨의 집에서 윤씨를 납치, 현금 1억원을 인출케 해 빼앗은 뒤 윤 씨와 윤 씨의 딸 김선영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연 피고인은 범행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며 범행 후 이들이 윤씨로부터 빼앗은 돈 가운데 1천200만원을 받았지만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다음 공판은 11월 5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