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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향응제공액 20배까지 보상금

20일 부조리 신고 보상 조례 공포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공무원의 비리를 일반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일 공포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포된 조례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을 포함한 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시 감사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으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 행위 등이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다만 신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감사원, 사법기관, 시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돼 조사가 개시 됐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포로 부조리 신고의 주체가 일반인까지 확대돼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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