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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정비도 업무행위로 인정

순직군경유족 거부 취소 청구소송 승소
인천지법 조규석 판사 판결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더라도 보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단독 조규석 판사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차를 수리하러 갔다가 사고로 숨진 고(故) 최모 소방장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소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었다 하더라도 야간에 인명사고 위험성이 있었고 소방차는 화재발생에 대비,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 소방차 정비와 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과 관련된 업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진압, 구조, 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으로 간주되며 순직군경 유족에게는 매월 86만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된다.

최 소방장은 지난해 11월 27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이천 IC 부근에서 고장이 나 갓길에 정차된 소방차를 정비하기 위해 출동, 순찰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리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트럭에 치어 숨졌다.

유가족은 인천보훈지청이 순직군경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등록하자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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