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 중인 가족공원조성사업 진입로 구간의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실시돼 공원조성사업에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시는 28일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화장시설 수요의 급증 및 시민들의 장묘문화 인식개선에 맞춰 가족공원 진입로 구간 내의 국·공유지에 포함돼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보상대상 물건은 지장물 88세대 232동과 영업권 36건으로 지난 5월부터 이달 말까지 각 건물과 영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건물보상은 지난 22일 소유자에게 보상협의토록 개별 통지했으며 영업권 보상은 다음달 초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협의취득이 끝나는 대로 생태하천의 확충 및 관리사무실 및 장사문화홍보관 등 친환경적인 추모공원이 되도록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반세기 동안 도심지역의 유일한 인천시립묘지로 자리했던 인천가족공원이 현실적 묘지난 해소와 혐오지역으로의 전락을 막기 위해 자연형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장, 수목장림 조성 등 환경친화적으로 재탄생, 선진국형 장례환경으로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