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성남시 중원구가 11월1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 한다.
시흥시는 시세 전체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2만6천213대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차량 확인을 위해 휴대용단말기 등을 이용, 번호판 영치시 현장에서 자동차 소유주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장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번호판 영치증을 체납차량에 부착한 후 영치된다. 시는 지난달 10월말까지 체납차량 영치활동으로 1천970대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세액 14억7천2백만원을 징수 했고 2007년도에도 855대에 대한 체납액 6억3천4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 중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차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시 중원구도 1일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4개조 33명의 직원이 투입될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상시 주간 시간대 및 주 1회 야간 단속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해납부 때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중원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1만3천344대에 67억7천300만원에 이른다.
김원규·노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