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13만5천여 가구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4일 부동산 포털 부동산 뱅크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을 조사한 결과 경기지역 12만1097가구, 인천지역 1만4342가구 등 모두 13만5439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물량은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전체물량(16만9956가구)의 약 70%(12만1097가구)를 차지했고 서울지역은 약 21%(3만4517가구), 인천은 약 9%(1만4342가구)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지역 중 용인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이 가장 많은 1만9107가구였고 이어 고양시(1만8707가구), 수원시(1만3693가구), 남양주시(8748가구), 광명시(8666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물량이 적은 인천은 서구지역 3429가구, 남동구지역 2920가구, 연수구 2256가구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 김모(39·수원시)씨는 “이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즉시 전매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 시세가 많이 내려간 만큼 좋은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뱅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해도 경기침체 영향으로 당장 분양시장이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중도 계약포기나 투매 등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11.3일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민간택지, 기타 지역에 속해 비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 1년)가 된 곳은 수도권에 3023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