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고용기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의무조항을 조정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