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청렴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동안 시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국가권익위원회 서생현 강사는 ‘정직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청렴의 현주소,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시 청렴을 실천한 사례, 부패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등 후배공무원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장감 있고 실감 있는 교육을 실시해 많은 감명과 감동을 자아냈다.
그밖에도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 조례 제정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은 금품 등을 수수 받은 금액의 10배까지 포상금 최고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서류에 부조리 신고전화(031-317-3333)를 안내해 부조리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해 부서별로 특색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시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이 교육을 계기로 금품 수수율 제로(Zero)에 도전해 명실상부한 최고 청렴 시흥시를 만드는데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