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3, 4면
헌재는 또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내년 말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헌법에 합당하다고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열고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1명은 일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 의견으로 나뉘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종부세 부과가 토지·주택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헌재의 종부세 위헌 판결로 경기도내에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모두 9천441가구에 달한다.
지역적으로는 성남이 7천54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과천 1천245가구, 용인 330가구, 안양 324가구, 구리 120가구, 남양주 88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