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12일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대상 예정지구인 매화동, 목감동 일원의 92만㎡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해당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상승을 기대한 부동산 투기성 행위가 상당 부분 제한을 받아 사업대상지의 난개발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에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본사업의 완료계획인 2012년경에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더불어 매화·도창동이 자족기능 도시로 성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