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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조리 신고보상제 제보자 보호 부실”

고영인 도의원 “IP추적땐 고발자 확인” 지적
“제3자 업무위탁 등 익명성 보장장치 마련돼야”

경기도가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추진중인 ‘부조리 신고 보상제’의 제보자 보호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6)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 부조리 방지와 민원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7월 개정해 추진하고 있다.

제보자는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알선 또는 청탁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9월말 부조리 신고 보상제가 익명으로 112건 접수됐지만 사실상 제보자를 위한 보호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영인 의원은 “부조리 신고 보상제가 아이피 추적 등 한국문화 특성상 내부적 고발은 사실상 어렵다”며 “제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의 목적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업무를 위탁, 접수를 통해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태범 감사관은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부적 고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보자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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