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로간 자유롭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1, 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을 임의로 하고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하다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 미용실, 문구점 등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대상에 창고용 천막 외에도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수선작업용 천막 등을 포함시켰고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건축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연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이 아닌 읍·동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농·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축사,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등을 개발할 경우 조경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