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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간 단축

대민서비스 제공… 22→10일로

시흥시는 이달부터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등 주거지역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신청서류 제도개선으로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가 동일한 사항이나 이중규제로 인해 민원인이 많은 경제적 불편사항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제도적인 민원업무를 조정 단일화해 부실공사 방지 및 준공전 문제점이 사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공작물의 설계심사 및 공사감독하고 개발행위와 건물 준공은 건축허가부서에서 일괄 준공 처리함으로써 개발행위 준공시 소요되는 민원처리기간이 7일정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현행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이 허가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처리기한을 현행 22일에서 10일로 단축됨으로써 조기에 준공완료해 민원인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대부분 서류미비에 의한 보완발생으로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신청을 대행하는 건축 및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5일 관내 측량사무소 8개소, 건축설계사무소 30개소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전교육 및 주요 공정 시공시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사전에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준공 신청시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을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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