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차량관리사업소는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주택 밀집지역이나 나대지 및 도로상에 장기간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한 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주민 불편과 도시환경 저해를 가져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 차량으로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방치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에 차량관리사업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와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무단방치차량 예방과 차량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지, 전광판, 버스승강장의 소현수막 등 행정게시대를 통한 현수막을 통한 홍보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20만원~150만원)부과 또는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예방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