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재건축할 때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재건축시 60㎡이하, 60㎡초과~85㎡이하, 85㎡초과가 각각 20%, 40%, 40%인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변경했다. 60㎡이하 20% 의무조항은 없어진다.
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존주택에 비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토록 해 중·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얻었거나 일반 분양분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및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