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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비자금으로 베트남 토지 구입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구속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6일 수출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비자금을 베트남으로 재산도피(미화 30만달러 상당)한 뒤 타인 명의로 토지와 호화주택 등을 구입한 C모씨(45)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C씨는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 판매대금 한화 2억4천만원과 미화 6만달러를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6천778㎡(2천54평)의 토지를 미화 21만달러에 타인 명의로 구입하고 고급 RV 자동차 1대를 미화 5만달러에 구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같은 형태로 횡령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자금세탁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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