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등에 외국인들끼리 모여살기 위해 별도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이상) 택지지구에서 외국인전용주거용지를 조성해 제한경쟁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진출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거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국인 주거용지를 조성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등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에서는 외국인들끼리 모여사는 외국인촌이 생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