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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쏟아진다

내년 2월부터 시행…영업용 화물차·버스 대상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 지급… 정기단속 실시

내년 2월부터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1년 7월 이후 운송업계가 사용한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내년 2월부터 화물차·버스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 서류신청방식은 증빙서류 조작을 통한 유가보조금 과다징수 진위여부를 확인 및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울 때는 거래내용만 조회할 수 있는 거래카드가 발급되고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버스 및 화물차는 주유관리시스템(RFID)이 구축된다.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와 부정 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유소 직원·차주 등의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토부·지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연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세금계산서 위조 등 부정서류발급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또는 사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고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는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해 영업정지 및 감차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자가주유소의 주유관리시스템(RFID) 설치는 내년 1월, 카드 사용 의무화와 제재 강화 법률 개정안 제출은 내년 2월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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