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이하 여경협)는 8일 저소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 시키고자 오는 30일까지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사업’ 지원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20억원 규모로 배우자와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연 3%의 저리로 1인당 최고 3천만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여경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창업을 위해 필요한 은행대출은 까다로운 담보 및 보증의 요구로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여경협의 자금지원사업은 여성들의 창업 활성화와 자립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신청 및 접수는 협회 각 지회를 통해 9일부터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