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해 잔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8일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난달 주택의 재매각(낙찰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 부쳐지는 것) 물건수는 주택 169건, 상가 76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10월과 비교할 때 각 45%, 31% 증가한 것으로 주택과 상가 모두 올해 재매각 물건수가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매는 응찰 시 보증금 10%를 내고 낙찰이 되면 45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 90%를 내야 한다.
만일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몰수되고 경매 물건은 다시 경매 기일을 잡아 재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재매각 건수(169건)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37억918만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주택 당 2200만원의 보증금을 냈다가 포기한 셈이다.
또 상가 낙찰자들이 낙찰포기(76건)로 손해를 본 보증금은 13억3570만원이며 평균 1800만원이나 된다.
이처럼 재매각이 늘어나는 이유는 권리분석 실수 이외에도 낙찰 후 시세 하락, 대출 어려움에 따른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를 계획해 낙찰을 받았지만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역전세난으로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낙찰을 받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되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 가격 급변기에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가치에 비중을 두고 낙찰가를 산출하는 것이 현명한데 빠른 시일내에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보수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