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예산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하는가 하면 상당수의 용역사업도 현행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으며 용역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 시에 시정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도시철도공채 544억여원(송도국제도시연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간 연장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의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도시철도사업 관련 예산을 부결시켰다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다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시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융자사업 및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계속 또는 반복적인 용역사업 등은 제외)은 중복 및 과잉 발주를 막기 위해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23건의 용역사업을 지방재정계획심의를 받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진행에 있어 긴급성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차를 밟지 못하고 사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도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