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카드로 쓴 의료비 중복 공제 허용된다

재정부, 세법 시행령… 올 연말정산서 부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신용카드 공제 중복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근무상 사유 이외에 취학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를 실수요 목적의 범위에 추가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은 투자금액의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10%로 공제가 허용된다.

또 의료비 공제·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에 미포함된 근무상 사유 이외에 취학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이번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개선된다.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경감 및 공기사업 지원을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의 상속·증여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