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신용카드 공제 중복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근무상 사유 이외에 취학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를 실수요 목적의 범위에 추가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은 투자금액의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10%로 공제가 허용된다.
또 의료비 공제·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에 미포함된 근무상 사유 이외에 취학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이번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개선된다.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경감 및 공기사업 지원을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의 상속·증여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