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최근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 유사석유 판매자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키로 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고속도로 입구와 고가도로 하부 등 소위 ‘거점’을 중심으로 유사석유 판매자들이 불법도로 점용과 주변 환경을 해치면서 갈수록 전문화, 만성화되고 있어 교통사고 유발 개연성 및 건조기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성을 사전 차단키 위해 실시됐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단속에서 구는 유사석유 판매장소인 장수고가 지역 외 19개소를 일제 단속, 유사석유 판매자 5명을 적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또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유사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며 “유사석유제품은 차량의 출력저하와 부식촉진, 화재사고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