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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자동판매기 실용신안권 ‘불공정무역행위’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음료자동판매기 판매ㆍ수입업체인 ㈜대일전자 및 ㈜로얄세라텍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여부 조사 결과, 동 업체들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음을 판정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동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3월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실용신안권 권리자인 ㈜동구전자의 제보에 의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권리자는 ㈜로얄세라텍 및 ㈜대일전자가 권리자의 3개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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