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동절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의 경우 다른 계절에 비해 대기오염이 심해지는데다 각종 쓰레기까지 불법 소각하면 매연, 악취, 유해가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불법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불법소각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신고는 일번전화 이용시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와 128로 하거나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3677-2250~225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