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전문대학장에 대해 시의회 파면촉구 의결 12일만인 23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 예산안 심의를 고의적으로 거부, 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되고 집행부와의 대립상황을 유발시킨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데 대해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민 학장이 그동안 인천전문대학 평교수협의회 사퇴 성명과 시의회의 파면촉구 결의안 등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장 징계를 위한 비위사실 조사와 징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직위해제와 동시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민 학장은 지난해 전문대 소속 교수들의 가짜박사 학위 등 전문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전문대학 개선과제 불이행 등 대학개선을 위한 리더십 부재와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잦은 마찰을 빚어 안팎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파면·해임·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며 학장에 대한 징계는 60일 이내에 시에 설치된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