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일부가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직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9일부터 17일간 농촌진흥청 본청과 8개 소속기관을 상대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진청 소속 한국농업대학 재학생은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비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인 6년간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또 의무종사기간 중 농한기 등을 이용해 임시적으로 농업 외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간 5개월 이내의 기간은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현재 졸업생 1530명 중 191명이 행정 및 금융기관, 대기업, 군부대 등 농업 이외 다른 직종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중 118명은 5개월을 초과해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임시직이 아닌 상근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의 표본조사 결과 농업대학 졸업생 A씨는 2005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거제시 조선소 내 B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180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B씨는 천안시 우체국에서 2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연봉 190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업대 졸업생이 영농의무기간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못한 채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118명은 다른 분야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학비지원금 3억1900만원을 상환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 외에 기능직 공무원 승진심사 결정업무 부당 처리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부적정 등 3가지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