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일부터 활돔, 활농어 등 수산물 세율이 인하된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품목은 ‘08년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9개의 품목수는 유지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 2~4%p 세율인하가 적용된다.
세율이 인하된 품목은 활돔(36→34%), 활농어(38→34%), 활민어(36→34%) 및 새우젓(46→42%) 등 4개 품목이며 활뱀장어(27%), 냉동명태(30%), 냉동꽁치(31%), 냉동민어(53%) 및 냉동오징어(22%) 등 5개 품목은 현행세율이 유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 수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인 슈림프알은 내년도에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