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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덤프트럭 과적행위 싹~

이용·사업자 충돌 잦아 국토부 축증기 설치지침 마련

국토해양부는 구랍 30일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 전국 건설현장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용자는 공기단축을 위해 과적을 유도하고 덤프사업자(운전자)는 이를 거부, 잦은 충돌이 일으켜 왔다. 이 과정에서 덤프운전자는 과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적상태로 운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지침이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이상인 건설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만㎥ 이상)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1만㎥이하 현장도 과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축중기를 설치를 해야 한다.

또 이번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품셈에 축중기설치 및 운용비용을 신설,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감리원이 축중기 설치 및 운용을 철저히 감독토록 했다.

한편 이번 지침 제정으로 건설현장에 축중기가 설치될 경우 운전자는 축중기를 통해 과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충돌 없이 과적운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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