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자문화를 실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자기 식기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에서 생산된 도자기 식기를 구입하는 요식업소(2008년 지원 업소는 제외)를 대상으로 식기구입비의 50%(지원한도액 150만원)를 선착순으로 2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서 사본, 식기사용 신청서, 식기구입 영수증, 입금계좌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도장을 가지고 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업지원과 구일회 도예팀장은 “ 요식업소의 창업비용 경감과 함께 도자기 요장의 매출증대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조선 백자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