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내려달라”고 반발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판교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판교A11-1블록 로제비앙2단지아파트 입주예정자 103명은 지난달 30일 시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105.8㎡ 기준 아파트는 주택가격의 50%인 1억4천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야 하나 90%인 2억4천만원으로 잘못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인근 분당지역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58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입주가 시작된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입주예정자 80명과 내달 20일까지 입주하는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입주예정자 70명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