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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맞벌이 부부 육아 쉬워진다

道,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올해부터 전체 시·군 가정으로 확대
33억4천만원 확보 신청가정에 도우미 파견
평균소득 50%이하 가정에 최대 80% 지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행중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31개 전 시·군 모든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를 위해 올해 국비 70%, 도비와 시·군비 30%로 관련 예산 33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는 수원, 성남, 안양 등 16개 시·군의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됐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각 가정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시간당 5천원을 받는 아이돌봄 도우미를 각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 가정 및 지역 확대로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경기도 모든 가정은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해 졌다.

도우미서비스 이용료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 391만원)의 50%이하 소득 가정은 이용료의 80%(4천원), 50∼100%이하는 20%(1천원)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가 넘는 소득 가정은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월 80시간 이내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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