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연봉 등 개인정보를 사고 판 대부업자와 은행 직원 등 1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 은행 직원에게 대출 희망자를 알선해 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A모(40)씨와 A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B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대출 희망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은행 직원 C모(28)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5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제안한 뒤 이에 응한 사람을 은행 대출담당 직원 C씨 등 4명에게 소개해 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기간에 B씨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연봉 등 150만명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CD 10장을 총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주고 사들여 이를 토대로 은행 직원에게 대출 희망자를 알선하고 대출금의 3~13%를 수수료로 받는 등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