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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야근이나 몸이 아플땐 전화주세요

남양주 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원 신청시 시간당 5천원 받는 돌보미 파견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에서 12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총 445가정에 4,941건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 월 평균 37가정이 411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 등을 위해 도입됐다.

각 가정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을 받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게 된다.

올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 391만원)의 50%이하 소득 가정은 이용료의 80%(4,000원), 50∼100%는 20%(1,000원)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가 넘는 소득 가정은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은 만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희망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정이나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보육 시설 및 학교 등·하교, 식사 및 간식, 부모 퇴근 시까지의 보육, 병원 이용, 놀이 활동, 신변 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전문 교육 및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를 통해 이용 회원으로 등록한 후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이용신청은 최소 1~2일 전 예약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센터 방문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신청해 서비스 이용가구로 선정되면 1일 2시간 이상 기본시간은 이용해야하며 연 480시간, 한달 8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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